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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보험금분쟁 |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 수리 기간 동안 대차료에 대한 지방법원의 판결 분석

보험금분쟁에서 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수리 기간 대차료에 대해 원고의 청구액을 일부만 인용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CONTENTS
  • 1. 보험금분쟁, 자세한 정황은?
    • - 보험금분쟁 관련 정보 및 판례
  • 2. 보험금분쟁, 법원의 판단은?
  • 3. 보험금분쟁, 대륜의 전략은?

1. 보험금분쟁, 자세한 정황은?

보험금분쟁과 관련하여, 원고 A씨의 배우자는 A씨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B씨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차량 수리를 맡겼고, 수리가 완료되어 차량을 다시 반환받기까지 77일간 자신의 다른 차량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인 OO보험은 B씨가 책임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 측 과실을 40%, B 차량의 과실을 60%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B씨 차량의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대물배상 지급 기준이 있었는데요.

3. 대차료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1)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2).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차동차를 구할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3)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지 못했고, 대차도 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는 A씨에게 대차료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손해액은 A씨의 차량과 동종차량의 렌트비와 B씨의 과실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A씨 차량과 동급의 최저 요금 대여자동차 1일 렌트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보험금분쟁 관련 정보 및 판례

교통사고 당사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도 있지만,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상황이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교통사고로인해 차량 수리가 필요하고, 그동안 차량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대차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른 사고피해 대차비용 지급 기준은 ‘동급차량’이지만, ‘동종차량’에대한 대차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된 적이 많습니다.

동급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2022년 1월, 아우디 A6 차량을 모는 피해차주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BMW 520 차량을 대차했으나, 가해차주 보험사는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쏘나타 차량으로 대차료 산정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기량과 연식 외에도 차량의 가액과 브랜드 가치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BMW 520d를 기준으로 대차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중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따른 대차료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가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어 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실제로 부담한 비용 중 상당한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2. 보험금분쟁, 법원의 판단은?

보험금분쟁과 관련된 재판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대체 차량을 사용하면서 유류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러한 비용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지출했을 비용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씨는 대체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출퇴근시간이 길어졌고, 그에 따른 시간 손해도 대차료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손해가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대차료 손해액 중 일부만을 인용했습니다.

3. 보험금분쟁, 대륜의 전략은?

보험금분쟁과 관련하여, 원고가 청구한 자동차보험 대차료 중 유류비나 출퇴근 시간에 대한 손해는 인정되지 않아 일부만 인용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최근 전기차나 친환경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 내연기관 세단 중심으로 설계된 보험 대차료 기준과 맞지 않아 보험사와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자동차보험 대차료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음주ㆍ교통사고대응 그룹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 청구 소송도 적극적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 분배가 일반적이지만, 더 높은 금액이나 보상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하여 소송을 함께 준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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