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사고 소송, 자세한 정황은?
- - 의료사고 소송, 관련 법령은?
- 2. 의료사고 소송, 법원의 판단은?
- 3. 의료사고 소송, 대륜의 전략은?
1. 의료사고 소송, 자세한 정황은?
의료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숨진 A양(6세)의 유족들이었습니다.
A양은 병원에서 ‘장중첩증 및 장폐색’ 의심 진단을 받고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이후 응급 수술을 받은 뒤 병동에서 고열과 의식 저하 증세를 보였고,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졌습니다.
사망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수술 이후 불상의 원인으로 소장 괴사가 진행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의료진이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해열제만 과다 투약한 점 ▲수술 이후 심정지로 인한 사망 가능성, 약물 투여 필요성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병원 측은 환자의 상태를 1시간 간격으로 확인하며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모두 했기에 의료과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수술의 목적과 효과, 과정, 방법,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사고 소송, 관련 법령은?
의료소송에서 쟁점이 된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은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이 환자에게 수술 등 치료행위를 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2. 의료사고 소송, 법원의 판단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는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의 증세에 따라 투약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진료상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측의 의료 과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환자는 6살에 불과해 치료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 등을 이해하거나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따라서 환자의 친권자이자 보호자인 원고 측에게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망한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였던 만큼,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액을 2천만 원으로 인정했습니다.
3. 의료사고 소송, 대륜의 전략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의료진은 자기결정권 행사가 어려운 아이의 수술을 진행할 경우 보호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의료법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의료소송 그룹은 의학지식·임상경험을 갖춘 의료특화전담팀이 복잡한 의료분쟁, 의료법·약사법 위반, 의약품 피해구제 등 의료사건 전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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