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관모욕, 자세한 정황은?
- - 상관모욕, 관련 법령과 판례는?
- 2. 상관모욕, 법원의 판단은?
- 3. 상관모욕, 대륜의 전략은?
1. 상관모욕, 자세한 정황은?
상관모욕 혐의를 받은 피고인 A씨는 강원도에 위치한 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상관인 B씨에 대해 불만을 갖고 욕설을 한 혐의로 군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부대 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관 B씨가 의무지원 등의 이유로 자주 자리를 비우며 혼자 근무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점점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요.
A씨는 생활관에서 다른 병사들에게 “B 상사 맨날 짬때리네 XX. 그 XX는 월급받으면 안 돼.”라며 상관 B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B씨의 농담이 재미없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상사 X같다.”라고 비난하며 상관을 공연히 모욕했습니다.
이에 A씨는 상관모욕제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상관을 모욕한 행위가 공연성이 없었고, 상관에 대한 정당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반론했습니다.
상관모욕, 관련 법령과 판례는?
🔗상관모욕 행위는 군 조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주되어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상관에 대한 모욕을 엄격히 규제하며, 여기서 상관은 반드시 명령권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계급상 상위자도 포함됩니다.
▣ 군형법 제64조 (상관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
2. 상관모욕, 법원의 판단은?
상관모욕 혐의로 제기된 군형사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상관모욕죄의 법적 구성요건과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상관 B씨의 불성실한 근무태도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도,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 여부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
A씨의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는 생활관으로, 동기들과 후임 병사들이 있는 비공식적인 공간이었으며, 동기들도 A씨의 발언을 단순한 불만의 표현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A씨가 상관에게 불만을 가진 동기 역시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의 언행으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법 제20조(정당행위)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3. 상관모욕, 대륜의 전략은?
상관모욕혐의에 대한 재판을 심리할 때,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위, 발언의 동기,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의 특수성, 그리고 발언이 군 조직의 질서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혁 또는 금고형으로 처벌되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나 고소 취하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는 진행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을 경우 신속하게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법무참모·군검사·군판사·징계간사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TF팀이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군형사재판을 받게되었다면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의사 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는 죄
*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할 수 없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