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행정소송, 자세한 정황은?
- - 행정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2. 행정소송, 법원의 판단은?
- 3. 행정소송, 대륜의 전략은?
1. 행정소송, 자세한 정황은?
행정소송의 원고 A씨는 OO지역의 한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가 아동을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 역시 보육교사의 관리책임자임에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한 달 간의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과징금 255만 원을 부과했으며, 2년 간 지방비 보조금 지원중지처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OO지역 영유아보육 지방비 보조사업 지침’에만 근거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감독∙교육을 충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지자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가 보조금 지급 관련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있으며, 재량권 남용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법률유보의 원칙 :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 등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원칙
행정소송, 관련 법령 및 판례는?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2941 판결 등 참조 |
2. 행정소송, 법원의 판단은?
행정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인정해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서는 보조금 지원 방법만 규정할 뿐, 제재의 종류나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 것일 뿐,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제재 종류나 방법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국가 또는 지자체는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 임의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재량은 없다는 것입니다.
3. 행정소송, 대륜의 전략은?
행정소송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원중지 처분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 내부 지침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위법이라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영유아보육법, 보조금법 등에 따라 운영정지, 자격정지, 과징금,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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