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병역법위반, 자세한 정황은?
- - 병역법위반, 관련 법령은?
- 2. 병역법위반, 법원의 판단은?
- 3. 병역법위반, 대륜의 전략은?
1. 병역법위반, 자세한 정황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고 2017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2018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2020년 4월에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받고도 검사에 응하지 않아 2021년 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근로계약서 위조 혐의로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A씨는 병역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 중이던 A씨는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병무청은 병역법 제70조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학문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역법위반, 관련 법령은?
🔗병역법이란, 국민의 병역복무 사항을 정한 법으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이라면 헌법 및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병역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군 입대를 회피하기 위해 건강 진단서를 조작하거나 건강 상태를 가장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위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병역기피자 등 병역의무 위반자를 ‘병무사범’이라고 하는데, 현재 병역법은 이러한 병무사범 처벌 및 제재 수단으로 병역법 위반에 따른 벌칙 부과는 물론이고, 취업·관허업 제한, 출국금지, 국외여행허가·여권발급 제한 조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 병역법 제70조(국외여행의 허가 및 취소) ①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2.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③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병역법위반, 법원의 판단은?
병역법위반을 저지른 A씨에게 병무청이 내린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심리한 행정법원은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아 국외여행 불허가 대상”이라며 “병역법이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제한은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된다”며 “A씨가 주장한 학문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기는 하나,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해 볼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원고의 거주·이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병역법이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 가족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등
3. 병역법위반, 대륜의 전략은?
병역법위반으로 해외여행을 불허한 병무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행정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병역법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모두 국가의 안보와 군대 운영에 큰 지장을 주는 행위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아 병무청이나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빠르게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국방군사그룹은 해군 군사법원장·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등 다양한 군형사사건을 처리해온 김영수 그룹장을 필두로 군법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걸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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