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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음주운전항소 |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사례

음주운전항소를 통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ONTENTS
  • 1. 음주운전항소, 자세한 정황은?
    • - 음주운전항소, 관련 법령은?
  • 2. 음주운전항소, 항소심의 판단은?
  • 3. 음주운전항소, 대륜의 전략은?

1. 음주운전항소, 자세한 정황은?

음주운전항소를 제기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2% 상태로 약 6km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규정되어 있는데, A씨는 이를 소폭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A씨는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시점에는 0.03%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 측정 전 물로 입안을 헹구었고,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운전 종료 직후 약 5분 만에 측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A씨는 1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음주운전항소했습니다.


* 약식기소 : 검찰에서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 또는 금고보다는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

음주운전항소, 관련 법령은?

🔗음주운전처벌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란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를 말한다.

운전자의 음주측정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경우 실제 수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를 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일정 수치를 유지하다가 음주 후 약 30분~90분 사이 최고치로 올라간 뒤 서서히 감소합니다. 때문에 실제 주행 시점과 적발 시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이 사용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란,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후 90분까지 상승한 뒤 하강하기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측정자가 섭취한 알코올의 종류와 양, 음주 시각, 체중, 체내 흡수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실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얼마였는지를 역추산하는 기법입니다. 이 공식을 활용해 음주운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항소, 항소심의 판단은?

음주운전항소를 심리한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호흡식 음주 측정의 경우 측정기 상태, 측정 방법, 협조 정도 등에 따라 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처벌기준을 불과 0.002% 초과한 사정을 고려하면 측정 당시 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의 마지막 음주 시각과 음주 측정 시각의 차이가 15분에 불과해, 이 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게다가 함께 소주 한 병을 나눠마신 지인 두 명은 음주단속에 적발되지 않은 것도 무죄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3. 음주운전항소, 대륜의 전략은?

음주운전항소를 통해 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한다면 음주 측정 당시에는 적발기준치 0.03%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지방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항소를 준비 중인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비롯해 음주·교통사고 관련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관련 법령을 철저히 분석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처벌이 억울해서 음주운전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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