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정보공개법, 자세한 정황은?
- - 정보공개법, 관련 법령과 판례는
- 2. 정보공개법, 법원의 판단은?
- 3. 정보공개법, 대륜의 전략은?
1. 정보공개법, 자세한 정황은?
정보공개법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건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불상의 신고자는 공원에 설치된 윗몸일으키기 운동기구 옆에서 상해를 입은 A씨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구급대는 A씨를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A씨는 이 날 두 차례에 걸쳐 ‘경추 전·후방에서 탈구교정 및 유합술’을 포함한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119 구급활동일지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윗몸일으키기 기구 옆에 환자가 신고자에 의해 구조되어 앉아 있는 상태로 눈 뜨고 있음’, ‘2차 환자 평가 시 사지 자발적 움직임 거의 없으며, 감각은 복부까지 느껴지는 등 통증을 호소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서에 구급활동일지공개를 청구했으나, 소방서는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병원 인수자의 성명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 등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해서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구급활동일지에 기재된 ‘신고자 전화번호’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아니라며,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보공개법, 관련 법령과 판례는
관련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공개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부터 제5호 생략)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
2. 정보공개법, 법원의 판단은?
정보공개법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심리한 지방법원은 A씨가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상해의 원인이 된 운동기구의 설치·관리 주체인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A씨가 사건 당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소송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연락해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휴대전화는 A씨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에 A씨의 권리 구제를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고자 전화번호의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의 이익보다 정보의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A씨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며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사유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정보공개법, 대륜의 전략은?
정보공개법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보다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본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본 지방법원의 판결을 분석해봤습니다.
위 판결에서 원고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증거수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현장의 목격자 증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사건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등이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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