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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허위사실명예훼손 | 허위기사로 명예훼손∙손해배상 주장한 전직 국회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판결

허위사실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기사라며 기자들을 소송한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명예훼손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CONTENTS
  • 1. 허위사실명예훼손, 사건 파악
  • 2. 허위사실명예훼손, 원심의 판단
    • - 허위사실명예훼손, 언론인을 향한 대법원의 판례
  • 3. 허위사실명예훼손, 대법원의 판단
  • 4. 허위사실명예훼손, 대륜의 전략은?

1. 허위사실명예훼손, 사건 파악

허위사실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전직 국회의원은 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원고인 전직 국회의원은 기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로 작성해 명예훼손죄를 저질렀다고 손해배상을 요청하며, 해당 기사의 삭제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사의 허위사실 적시 여부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인 사건이었습니다.

2. 허위사실명예훼손, 원심의 판단

허위사실명예훼손 소송,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입니다.

원심은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바라봤습니다.

원심은 해당 기사에서 원고의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여러 차례 국회의원을 역임한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평가와 검증이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공적 인물의 과거 행적 및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로서는 해당 기사 내용과 같이 원고의 일련의 재판 과정에 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진술서의 기재 내용에 대해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기사에 앞서 다른 유사한 취지의 기사가 있었으나, 원고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로서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언론인을 향한 대법원의 판례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그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등 참조).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8121 판결,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4다5188 판결 등 참조)

3. 허위사실명예훼손, 대법원의 판단

허위사실명예훼손 원심 판단에 불복한 원고는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석명 의무 위반, 이유 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기사 게재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기사 삭제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4. 허위사실명예훼손, 대륜의 전략은?

허위사실명예훼손은 법률 규정이 추상적이고 판례 또한 다양해 상황별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법원은 언론과 출판으로 사실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해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를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도 고려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이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그와 관련한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그룹은 판사∙검사∙경찰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를 필두로 오랜 재판∙수사 경험을 토대로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상황 및 사건 규모에 따라 3~20인의 전문가 TF를 구성해 수사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 증거를 수집해 맞춤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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