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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부당이득금반환소송 | 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보수는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관련 비채변제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 지급받은 보수는 비채변제라고 볼 수 없으며,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ONTENTS
  • 1.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사건 파악
  • 2.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원심의 판단
    • -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원심의 비채변제 여부 판단
  • 3.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대법원의 판단
  • 4.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대륜의 전략은?

1.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사건 파악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한 본 사건의 원고는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입니다. 해당 원고의 조합 규약에는 별도로 정하는 보수규정에 의해 조합장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수 규정은 총회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총회에서는 보수규정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조합장인 피고는 이사회에서 임원의 보수에 관한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 규정을 제정했고,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보수 지급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채무가 없는데도 변제한 모든 경우, 채무가 없는 것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조합재산에서 임원 보수를 지급하려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원시 조합규약만으로는 당시 조합장의 보수 지급을 이사회가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규정은 효력이 없고, 이 사건 보수 지급에 관한 총회 결의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는 조합장 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 또는 용역 제공의 대상이고 이 사건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원심은 원고 조합원들도 대부분 알고 있었으며, 피고가 한 업무의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보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어떠한 손해를 보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원심은 이 사건 보수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원심의 비채변제 여부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한 점, 총회 결의는 없었더라도 원시 조합규약에 근거해 이사회에서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 규정을 제정한 점, 추가분담금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조합원들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토대로 이 사건 보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3.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대법원의 판단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보수 지급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데도 피고가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면,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보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이 사건 보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에서 손해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41조와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며 피고는 보수 지급을 위해 구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조합규약이 엄격하게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다른 이사 1명과 함께 스스로 이 사건 임원 급여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자신의 보수를 정해 이를 수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보수를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기 어려우며, 그럼에도 이 사건 보수 지급을 도의관념에 적합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4.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대륜의 전략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면 상대방의 이득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유형을 살펴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그 급부 자체가 급부수령자의 이익 및 급부자의 손해를 구성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서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급부를 수령자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급부수령자에게 있으며, 비채변제가 강행법규를 위반한 무효의 약정 또는 상대방의 고의·중과실의 위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한 변제행위를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라고 속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21872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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