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청탁금지법, 향응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 - 청탁금지법, 향응 가액 산정에 대한 원심의 판단
- 2. 청탁금지법, 향응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3. 청탁금지법, 대륜의 전략은?
1. 청탁금지법, 향응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 ‘금품 등’에는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등이 포함되며, 위와 같이 금지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와 이를 제공한 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들이 공직자인 검사에게 유흥주점에서 14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해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 향응 가액 산정에 대한 원심의 판단
원심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의 구성요건인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2. 청탁금지법, 향응 가액 산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향응제공자와 함께 소비하고 향응제공자가 이에 소요되는 금원을 지출한 경우,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을 산정할 때는 먼저 피고인의 접대에 들어간 비용과 향응제공자가 소비한 비용을 가려낸 다음 전자의 수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하고, 만일 각자에 들어간 비용이 불분명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액을 피고인이 받은 향응 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향응제공자와 피고인 외에 다른 참석자가 존재하는데, 그들은 술자리에 보다 늦게 참석해 피고인들과 다른 참석자 사이에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는 사정이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산정 방식과 같이 이 사건 술자리의 총 비용을 다른 참석자 공소외들이 떠난 시간을 기준으로 두 구간으로 나누어 단순히 구간별로 비용을 평등 분할해 참석자들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은 각 참석자들이 향유한 향응 가액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해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향응의 제공 중 참석자의 변동이 발생해 참석자들의 참석 시각과 머무른 시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들 사이의 관계, 향응 제공 또는 참석의 목적과 경위, 제공된 향응의 내역과 특성 등에 따라 그들의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단순히 평등 분할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다른 참석자들이 제공받은 향응 가액을 구분한 후, 이를 총 비용에서 공제한 나머지 가액으로 분할했어야 했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향응 가액을 산정한다면 1회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바라보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3. 청탁금지법, 대륜의 전략은?
청탁금지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법리를 검토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관련 행위, 계약 조건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법∙민사법∙형사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 상황 맞춤 법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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