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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분석

의료사고손해배상 | 응급실 전문의에 손해배상 청구한 유족들의 청구 기각

의료사고손해배상 속, 퇴원을 결정한 응급실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환자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CONTENTS
  • 1. 의료사고손해배상, 문제가 된 사건
    • - 의료사고손해배상, 관련 법리
  • 2. 의료사고손해배상, 법원의 판단
  • 3. 의료사고손해배상, 대륜의 전략은?

1. 의료사고손해배상, 문제가 된 사건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요청한 원고는 환자들의 유족고, 피고는 이 사건 응급실에서 근무한 전공의입니다.

망인은 두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활력징후를 측정했고, 이후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X-ray 촬영, 두부 CT 촬영 등을 시행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에게 응급성 고혈압증 치료제를 처방했고, 같은 날 망인의 혈압이 강하됨에 따라 퇴원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망인의 아내인 원고는 심정지 상태인 망인을 발견했고, 이후 다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망인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서 기관 내 삽관술 및 인공호흡기 치료, 투석 치료 등을 받다가 2주 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에 대해 퇴원지시를 할 당시 뇌혈관질환을 의심하고 신경외과 등 관련 전문의와 협진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으므로, 약 3억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며 해당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료사고손해배상, 관련 법리

의사는 환자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치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등 참조)

2. 의료사고손해배상, 법원의 판단

의료사고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초탁 결과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판단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처음 응급실 내원한 당시 시행한 두부 CT 및 두부 MRI 사진에서 뇌출혈 소견 및 짧은 시간 내에 뇌출혈을 예상할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2. 망인의 두부 MRI 사진상 보이는 우측 원외부 추골동맥의 약한 확장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정상적인 혈관에서도 흔히 보일 수 있는 소견이고, 이것이 이후 출혈과 관련된다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혹시 모를 지연성 뇌출혈을 감별하기 위해 추가 뇌 CT까지 촬영하여 정상 소견을 확인하였고 다른 원인이나 혈관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한 뇌 MRI 및 MR 혈관 촬영상 특기할만한 뚜렷한 급성 병변이 없음을 확인 후, 처치 후 증상이 완화된 상태로 추가적인 검사 및 처치를 위해 관련 전문과 외래 협진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 피고의 결정은 적절한 조치였으며,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지주막하출혈은 응급실을 퇴원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3. 의료사고손해배상, 대륜의 전략은?

의료사고손해배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실 유무 입증입니다.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환자측과 의료사고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되면, 의료진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시행했고, 진단 결과를 정확하게 해석했으며, 선택한 치료 방법이 적절했다는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소송은 의학적 전문 지식과 법률적 지식이 모두 필요한 복잡한 소송이므로,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해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및 의료재판부 판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를 필두로 맞춤별 상황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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