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세금탈세, 발행 주체가 문제 된 사건
- 2. 세금탈세, 의사가 발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 3. 세금탈세 발행, 대륜의 전략은?
1. 세금탈세, 발행 주체가 문제 된 사건
세금탈세 소송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의사가 발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위법 여부였습니다.
의사인 원고는 의원을 운영하며 병영경영지원회사(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이하 MSO) 2곳과 병원용역관리 및 결제 대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SO 2곳은 계약을 바탕으로 원고 대신 환자들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은 뒤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MSO는 직접 받은 의료비 중 자신들이 수행한 병원관리 및 결제 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했고, 원고는 해당 금액을 토대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2019년 5월~9월까지 원고가 MSO 2곳이 원고의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부가가치세 4억 2000여만원과 종합소득세 3억여 원에 대해 경고∙고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복한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MSO가 원고와 별개의 사업자로 병영경영지원 용역을 제공했고, 환자에게 직접 의료용역을 제공한 건 원고로 봐야 한다고 위 판단에 따른 세무 당국의 재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재조사를 한 세무 당국은 MSO 2곳이 환자들로부터 직접 의료비를 받은 부분은 원고의 매출로 봐야 한다고 바라봤습니다.
위와 같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진행하며 원고는 결론적으로 2억여 원의 감액 경정을 받았지만, 다시금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세금탈세, 의사가 발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세금탈세 소송에서 원고는 MSO와 병원관리용역 및 결제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부합하는 세무 및 회계처리를 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세금탈세 소송에서 재판부는 MSO가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업무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바라봤습니다.
세금탈세 소송에서 재판부는 “의료용역을 제공한 주체인 원고가 직접 의료비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MSO의 의료비 수취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세무당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해 이 사건을 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는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원고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3. 세금탈세 발행, 대륜의 전략은?
세금탈세 발급 주체가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세금탈세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용역을 제공하거나 관련 대금을 처리할 수 없고, MSO가 의료비를 대신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의료기관 세금탈세 혐의에 휘말렸다면, 의료법, 세법 등 관련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분쟁, 의료법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전문변호사가 세무사∙과세관청 출신 🔗조세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조세그룹의 협업으로 의료 분야 세금 및 조세 관련 사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