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의료법위반, 의사 없다며 환자 거부한 대학병원
- 2. 의료법위반 행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 3. 의료법위반, 대륜의 전략은?
1. 의료법위반, 의사 없다며 환자 거부한 대학병원
의료법위반 관련 사례입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 3월, 대구 지역에서 4층 건물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와 발목을 크게 다친 A양이 대구가톨릭대병원을 비롯한 인근 병원 4곳으로부터 수용을 거부당해 응급처치와 진료 등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A양을 구조한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를 걸어 진료를 문의했습니다.
먼저 환자를 이송했던 두 곳의 다른 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권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의료진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응급의료법 제 39조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응급환자 진료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다른 병원을 찾아 이송 중이던 구급차 내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구급대가 환자를 발견한 오후 2시 14분으로부터 2시간 가량 아무런 진료 및 처치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후 대구광역시, 소방청과 함께 이송을 의뢰한 의료기관과 구급대, 119 상황관리센터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대구가톨릭대병원장에게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업무 수행 부정적’ 행정 처분을 통지했으며 대구가톨릭대병원은 6개월간 보조금 지급 중단 등 재정 지원 중단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렸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해당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의료법위반 행정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의료법위반 행정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를 요청한 자 또는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기초 진료조차 하지 않았기에 응급의료 거부∙기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이 사건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처분은 응급의료의 필요성과 응급환자 해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점을 사유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원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없어 현실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해당 병원 응급실은 시설 및 인력 등에 여력이 있어 이 사건 환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했으므로, 전문의 부재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수용 자체를 거절한 것은 의무 위반이다”고 전했습니다.
3. 의료법위반, 대륜의 전략은?
해당 사항은 응급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대학병원 측의 청구가 기각당한 사례입니다.
현재,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급병원의 의료법위반 관련 소송은 일반 의료소송보다도 더 고도화된 입증 책임이 더욱 중요한 소송이므로 응급의료법 해석, 과실 여부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재검토하고 증거를 확보해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료제약그룹은 약사∙한의사 자격 보유 변호사,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위원 및 의료재판부 판사 경력 🔗의료전문변호사가 의료법위반 등 의료 분야 전 방면 소송에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