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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인데 뭐 어때"… 동성 부하 직원 성추행한 40대 실형

언론매체 머니S
작성일

2024-07-09

조회수 97

"장난인데 뭐 어때"… 동성 부하 직원 성추행한 40대 실형

다른 성범죄 사건 연루된 상황에서 부하 직원 상대로 여러 차례 범행
재판부 "동종 전과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아…실형 불가피"
변호인 측 "강제추행죄 객체는 동성·이성 불문"

동성 부하 직원을 상습 성추행 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6월19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폭행죄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1년여 동안 같은 회사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직원이 대화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범행 직후 피해 직원이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서 관련 조사가 진행됐고 A씨에게 출근정지 30일의 징계가 내려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비슷한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돼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번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며 다른 직장동료들에게도 비슷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과를 위해 피해자와 대면했을 당시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해 불쾌감을 줬다"며 "이러한 행위가 피고인의 버릇이라면 따끔하게 혼을 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A씨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고 같은 공간에서 계속 A씨를 마주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은 "형법이 정한 강제추행죄의 객체는 동성 및 이성을 불문한다"며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는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 "장난인데 뭐 어때"… 동성 부하 직원 성추행한 40대 실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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