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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무단촬영’ 유튜버 책임 인정돼…법원 “1300만 원 배상해야”

언론매체 스포츠서울
작성일

2024-07-30

조회수 69

일반인 ‘무단촬영’ 유튜버 책임 인정돼…법원 “1300만 원 배상해야”

■ 70대 A씨, 유튜버 무단 생방송 진행에 개인정보 노출

■ 재판부 “유튜브 파급력 큰 만큼 피해도 막심…정당성 없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빌미로 이득을 취하는 일명 ‘사이버 렉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유철 수원지검장에게 ‘사이버 렉카’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렉카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사이버 렉카 범죄에서 형사처벌의 경우 상대를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면 공갈죄, 비방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하다.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악의적인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배상금을 받는 것이다.

실제 법원에서는 최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한 유튜버들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13부(강길연 부장판사)는 지난 3일 70대 남성 A씨가 유튜버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유튜버들은 지난 2022년 A씨가 운영 중이던 견사에 손님인 척 위장 잠입해 실시간 방송을 진행했다.

생방송 과정에서 A씨의 얼굴과 집 주소, 차량 번호판, 견사 내·외부 전경 등이 그대로 노출됐으며, 이들이 A씨를 향해 욕설을 내뱉는 장면 역시 그대로 송출됐다.

이들은 이후 해당 영상을 편집·가공해 다시 게재했고, 견사가 철거된 뒤에도 재차 A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허가 없이 촬영을 이어가며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영상물 삭제 및 게재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지만, 이들은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원고가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물을 게재했지만, 실제로 원고가 불법으로 개를 도축했다는 근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 “설사 원고가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관할 관청 등에 신고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며 모욕적이고 협박적인 언행을 하는 것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라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상 파급력이 커 그 피해가 심각하고, 영상물의 게시 기간이 길게는 약 1년 7개월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덧붙였다.

원고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측은 “피고들의 초상권 침해, 모욕 및 명예훼손 등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재판부 역시 이러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유튜버들의 수가 급증하면서 동의 없는 촬영과 방송으로 인해 여러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유튜브의 경우 한 번 영상이 게재되면 끊임없는 재생산이 가능해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인식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스포츠서울 - 일반인 ‘무단촬영’ 유튜버 책임 인정돼…법원 “1300만 원 배상해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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