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2024-09-13
인터넷 광고로 신용불량자 모집 후 ‘내구제’ 범행 공모
상조 가입 후 제공받는 사은품 즉시 처분해 ‘현금화’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를 이용해 13억 원대의 ‘가전제품 렌탈 사기’를 저지른 범죄 조직원들 중 정범에게는 실형, 종범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세)에게 징역 2년 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 사건의 정범인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상조회사의 특정 상품에 가입하면서 렌탈계약 등을 통해 제공받는 전자제품 등 고가의 상품을 바로 제3자에게 되팔아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변종 대출인 이른바 전자제품 ‘내구제’(‘내 스스로 나를 구제한다’는 의미의 인터넷 신조어) 범행 방식을 활용해 총 13억여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A씨는 2023년 4월부터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희망자에게 상조 ‘내구제’ 범행을 제안하면서, 피해 회사 상품을 소개하고, 상조 상품 가입 이후에는 대출희망자가 제공 받은 고가의 제품을 처분해 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출희망자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문제가 있어 상조 상품에 가입해도 상조부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특히 지인인 또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공모해 자신의 연고지를 중심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내구제’ 대출희망자를 모집한 후 위와 같은 범행을 165회에 걸쳐 저질렀으며, 5억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형사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의 정범이 아님을 강조하고, 이 사건 재물의 시가가 공소장에 기재된 편취 금액보다 낮은 수준임을 밝혀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저지른 소위 ‘내구제’ 범행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피해 회사에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소액 대출조차 어려울 만큼 궁박한 처지에 있던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의 경제적 상황을 결과적으로 더욱 열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다”면서도, “공범들이 각 역할별 가전제품 판매 수익을 나누는 ‘내구제’ 범행의 특성상 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각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에 대한 양형이유로 “일부 피해액이 변제되고 합의해 피해 회사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수사 초기부터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A씨를 변호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임혜진 변호사는 “사기 범죄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 사기 등에 대해 엄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서,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의 정범이 아닌 종범인 점을 강조하고, 실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음을 밝힌 덕분에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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