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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게 됐는데요, 보니까 부동산 취득세율이 3.5%?더라고요, 위자료로 인해 받게 된 부동산 이전은 유상이전으로 본다고 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데, 소득세법에 해당하는 건가요? 만약 맞다면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증여세부과 및 소득세 잘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증여세부과
소득세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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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자료를 받는 사람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서 보아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부과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으로 봤을 때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게 된 경우에는 상속 이외의 무상취득으로 보고 있게 되어서 취득세 3.5%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자산 가치가 이전되었으며 이는 사실상 매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위자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입장이시라면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와 양육비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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