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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이 장기간 현금 거래를 하며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래 금액이 꽤 크고,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정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세금탈세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제가 신고한 걸 알게 될까 걱정이네요.. 그리고 포상금 지급 기준이나 절차가 복잡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금탈세
관련 문의 답변
네, 질문자님처럼 타인의 명백한 세금탈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국세청에 세금탈세 제보를 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세 정의 실현과 공정 과세를 위해 ‘조세포탈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일반적으로 탈루 세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산정되며, 지급 한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단순한 추정이나 추측성 정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탈세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입금내역, 대화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탈세제보센터'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까지는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며, 국세청의 조사가 끝나고 실제로 추징세액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세금탈세 관련 신고 및 제보, 그리고 포상금 청구 절차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철저히 검토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세금탈세 신고 전 상담을 원하시면 본 법인을 찾아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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