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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이 너무 어려워 불가피 하게 직원들을 정리해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몇몇 직원들이 부당해고라면서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요. 이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이 앞섭니다. 정리해고를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부당해고
기업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정리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도 하는데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이는 꼭 기업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해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면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해서 대상자를 정해야 합니다.
나아기 이런 절차를 잘 준수했다는 사실까지 잘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잘 준수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요건들을 지키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했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적절히 입증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기에 법률자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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