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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금전거래 당시 차용증을 썼다면, 무조건 법적으로 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를 갔다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는데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록 갚을 생각도, 능력도 없어보입니다. 원금 주기로 한 날은 이미 다 지났구요. 그때 차용증을 썼는데 이것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차용증법적효력 좀 알려주세요.
차용증법적효력
차용증
대여금
관련 문의 답변
차용증법적효력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차용증은 금전 거래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서류인데요.
즉, 돈을 빌려주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이며,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법정에서 주요 증거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법적 집행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이 빠져 있다면, 법정에서 증거로도 활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1. 대출금액
2. 대출날짜
3. 상환 기한 및 변제 방법
4. 이자율
5. 인적사항
6. 차용증 작성 날짜 / 서명 및 날인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거나, 갚을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차용증은 단지 증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차용증 외에도 송금 내역이나 계좌 이체 증빙 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법적 절차에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차용증법적효력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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