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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두 개가 뭐가 다른 건지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채권회수를 하려고 하면 가압류가처분부터 신청하고 해야 한다고들 하던데, 언제 하는 게 좋나요? 그리고 두 개 다 해야 하는걸까요?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압류가처분 차이점하고 언제 신청하면 좋을지 등등 답변 부탁드려요.
가압류
가처분
민사변호사
보전처분
관련 문의 답변
가압류가처분의 차이점에 대해 문의주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먼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보전처분인데요.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가처분이란 부동산소유권이전, 말소등기청구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하는 처분인데요.
이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신청합니다.
이에 따라 가압류는 주로 금전 채권에 관련된 상황에서 필요한데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계속 변제를 미루거나,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하죠.
반대로 가처분은 금전 외의 권리를 보호해야할 때 필요한데요.
상대방이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소송 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지만, 그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다면 가압류, 금전 채권이 아닌 다른 권리를 보호하고 싶다면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가압류가처분은 법적으로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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