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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던 제품이 환경표지인증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생산설비를 교체하면서 환경표지인증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생각보다 까다롭더라구요. 규모가 작은 사업자다 보니 이런 법적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기업법률자문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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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을 받았던 기업이 원료나 부품의 변경 혹은 생산 공정이나 설비의 변경, 상표명 변경 등을 했을 경우에는 확인을 거쳐 환경표지인증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기업이이 제품의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필요서류
▶ 환경표지 인증내역 변경승인요청서
▶ 해당 입증서류
이 절차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라는 온라인신청시스템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변경사유에 관해서 정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업법률자문을 거쳐 확인하는 것이 좋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런 변경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인증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시정 및 고발 등 행정처분과 형사적 책임을 함께 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표지의 유효성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요.
이후 환경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법률자문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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