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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해당 지역의 규제자유특구에 속하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규제자유특구에 관해 처음 들어서 이게 어떤 개념이고 무슨 혜택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관련분야를 잘 알고 계신 변호사님께 기업자문을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기업자문
기업법무
중소기업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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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다면 ‘규제특례 등’ 이 적용되어 행정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에 속하고 싶다고 해서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 혹은 수도권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은 해당 지자제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데요.
이에 따른 제도적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기업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자유특구의 선정 절차
1. 시·도지사 등 지자체가 중소기업벤처사업부에 신청
2. 중소기업벤처사업부와 관계기관의 협의
3. 중소기업벤처사업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4.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특히나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여러가지 행정규제가 완화되어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관련한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기업자문을 통해서 무엇이 사업장에 유리한지 정밀하게 판단해보시는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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