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people
Insights
Contact us
Q
View34,195
보통 가압류는 부동산이나 채권, 전세권 같은 것에만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특허권이나 저작권, 상표권 같은 지식재산권에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이런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소요시간이랑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님께 도움받고 싶습니다.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피보전권리가 인정되는 재산권이라면 가압류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에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신청이 가능한 지식재산권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 저작권
하지만 저작인격권에 관해서는 가압류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공표권이나 성명표시권 및 동일성유지권 등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만약 가압류신청이 접수되면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법원의 심리를 거쳐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는데요.
이에 적절한 소명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지식재산권에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강제집행이나 압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통상 가압류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재산외에도 피보전권이 보장되는 재산권에는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니 관련한 문제에 관해 지식재산권변호사와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Lawyer
Consultation Reservation
All consultations are conducted by specialized lawyers after reviewing the case. It is carried out on a reservation basis to ensure a professional process.We encourage you to make an early reservation for consultation, and request adherence to the scheduled time. We will do our best to provide a satisfying consultation.
Phone
24/7 consultation and
emergency response available
KakaoTalk
Channel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Online
We provide customized
legal services.
Key Case Studies
view more
Related Legal Fields
view more
Related Members
view more
Do you have more ques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