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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전문변호사님, 특허출원에 방식심사가 무엇인가요?

법률지식인View42,753

특허출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저희 회사엔 이런 법률적 전문직원이 없어서 어디부터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감도 안잡히고 너무 난감한데요. 특히 특허를 본격적으로 심사받기 앞서 방식심사란걸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특허전문변호사님께 자문받고 싶습니다.

특허전문변호사

지적재산권

A

관련 문의 답변

질문해주신 대로 발명이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등록을 받으려면 심사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신청한 특허의 기술적, 산업적 심사에 들어서기에 앞서 법적 흠결유무를 점검하는 ‘방식심사’를 실시하는 데요.

출원서를 제출받은 특허청의 출원과는 출원서류 등이 산업재산권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를 우선 심사하는 것이 방식심사입니다.

만약 방식심사 결과 수수료 미비나 법령상의 하자 등이 있다면 보정요구서 등을 통해 보정을 요구하는데요.

보정으로도 하자를 수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 자체를 무효처분하기도 합니다.

방식심사에 주요한 심사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 법령에 정한 방식

▶ 수수료의 납부

이런 세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특허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방식심사나 기초적 요건 심사에서 출원무효나 반려처분 된 경우 처음부터 출원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무효 처분된 출원의 기술내용을 기초로 보정하여 재출원하여도 무효나 반려처분 된 후출원의 선원이 되지 않습니다.

방식심사에서도 상세한 법률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허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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