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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다며 당장 다음주부터 출근하지 말라네요. 얼마 전에도 큰 수주를 받은걸로 아는데 경영악화라니요? 너무 억울해서 방법을 찾다가 부당해고 소송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도 부당해고 소송을 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부당해고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구제절차
관련 문의 답변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군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르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이를 3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하는데요. 이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당해고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가 이를 검토하여 부당한 해고인지 심사 후 구제 명령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노동위원회의 결과에 인정할 수 없다면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 절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져 부당한 해고였는지 증명이 필요한데요.
만약 질문자님이 구제 신청 대상이 아닌 사유로 해고 되었을 경우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신청 전 충분한 법률 상담을 받은 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당해고에 대해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통해 구제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동·산재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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