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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단소송이 가능할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최근 증권매매로 인해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1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찾아보니까 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라는 것도 있는 거 같더라구요. 집단소송이라니까 뭔가 더 어려울 거 같더라구요. 변호사한테 도움 요청하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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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증권매매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이 가능한지 물어봐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장회사의 허위공시나 부정거래 등으로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집단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해당 집단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50명 이상이어야 하며, 법원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진행하며, 다른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법원에서 소송 허가를 받은 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라도 '제외 신고'라는 특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즉,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도 판결 결과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법률적 쟁점이 많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소 제기 요건 충족 여부, 증거 수집, 소송 전략 수립 등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은 거의 필수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실제 집단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절차를 검토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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