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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내려고 검토 중인데, 알아보니 단순히 새로운 발명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더라고요. 법적으로 어떤 발명은 특허가 가능하고 반대로 받을 수 없는 요건에 어떤게 있는지 알아볼 수 있나요? 특허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특허변호사
지적재산권
관련 문의 답변
특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국내외에서 공지됐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 아니라는 요건을 지킨 새로운 발명인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허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데요.
또한 국방상 필요한 경우 외국에 특허출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특허출원의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서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요건인데요.
만약 이를 갖췄다 하더라도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공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위의 이유로 특허거절이내려지고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특허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특허변호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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