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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용직산재 관련 여쭤봅니다.. 최근 저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시던 분이 일용직산재를 주장하시며 산재소송을 걸으셨더라구요. 현장에서 다쳤는데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제가 제대로 된 조치를 안 취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뭐 손해배상소송까지 걸 거라고 거의 협박처럼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냥 법대로 하자고 말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일용직산재
산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변호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용직산재에 대해 문의해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로 판단되며, 변호사 선임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권장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즉, 일용직 근로자도 현장에서 업무 중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 책임 여부와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산재 보상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산재소송)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 예컨대 안전장비 미제공, 위험 예방 조치 미비 등이 인정되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와 교육이 있었는지, 사고 경위가 어떤지 등을 정확히 검토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용직산재 관련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중대재해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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