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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휴업급여 문의드려요.

법률지식인View35,555

안녕하세요, 최근 저희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수술을 진행했고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산재휴업급여 신청도 받고…지켜야 하는 법 규정은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이외에도 위로금?을 줘야 한다고;; 좀 너무 큰 액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위로금 안 주면 뭐 손해배상소송을 걸 거라고 얘기하는데…산재휴업급여말고 또 위로금 꼭 줘야하는 건가요?

산재휴업급여

산재

A

관련 문의 답변

네, 산재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재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기간 동안 지급되며,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는 공적 보험제도에 따른 보상으로, 사용자가 별도로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이로 인해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실수입, 위자료 등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로금 명목의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위로금을 요구하는 것은 강제력이 없으며, 사용자가 반드시 응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위로금 지급을 강하게 요구하며 손해배상청구를 예고한 상황이라면, 산업재해 및 손해배상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고 경위, 사용자의 법적 책임 여부, 대응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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