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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련 사업을 운영중인데요.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경쟁사에서 대기업집단공시의무와 관련해 저희가 공정거래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며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따로 법무팀은 없는 회사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난감한데요. 공정거래법시행령 위반할 경우 어떤 조치를 받나요?
공정거래법시행령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 시행령 위반과 관련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공시의무가 생기는데요.
질문자님의 회사는 이런 공시 사항에 대한 몇 가지 위반을 저지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대표적인 공시의무에는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공시 의무, 비상장기업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등이 있는데요.
만약 공정거래법시행령을 위반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 정확한 과태료는 기업의 자산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1천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하더라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자진 시정했다면 과태료가 면제되는데요.
만일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경미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빠르게 자진시정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공정거래법시행령은 그 내용의 개정에 따라 기업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의 세부사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런 경우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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