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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별다른 장사 경험이 없다 보니 주위에서 프랜차이즈로 음식점을 해보라고 권유하더라고요. 정확한 명칭이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라고 하던데, 알아보니 이것도 법적으로나 계약상 유의할 게 많아서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
관련 문의 답변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는 흔히 우리에게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본사, 즉 가맹본부가 점주, 즉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고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카페 등이 잘 알려진 가맹사업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가맹사업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가맹사업법을 따라야하기에 질문 주신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가맹사업거래라는 말로도 불리는데요.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아래의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가맹사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ㆍ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에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
이처럼 가맹사업은 겉으로 보기에 간단한 사업방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요.
만약 실질적인 가맹사업거래를 맺기 위해 자세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공정거래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정거래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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