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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님, 답변 달아주세요. 스타트업 개발자로 재직하다가 회사에서 업무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해고 권유를 은근슬쩍하는 등 유치하고 치사하게 굴길래 퇴사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새로운 내정자가 있다는 등 거의 자발적 퇴사를 종용시키길래 등살에 떠밀려 사직서 제출했는데요. 이거 부당해고 맞나요? 소송 제기 가능한가요?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대구변호사입니다.
문의자님의 경우, 퇴사를 종용받고 내정 사실까지 확인하셨다면 이는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퇴사를 강요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나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 강요된 경우해고로 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는 사유로는 업무배제, 권고사직 강요, 후임자 내정 등 사용자의 간접적 퇴사 유도가 포함되며 성별·연령·육아휴직·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해고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소송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대화 내용, 통화 녹취, 퇴사 전후 상황에 대한 정황 증거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행정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인용 판결이 내려지면 해고는 무효가 되며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 기간 중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대응을 위해서는 대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구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 부당해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 및 물증 수집 : 문자, 이메일, 녹취, 메신저 기록 등 퇴사 압박과 관련된 핵심 증거 확보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및 소송 절차 진행 : 구제신청서 작성부터 출석 진술까지 전 과정 동행
▷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및 임금 청구 : 행정법원 소송을 통한 원직복직 및 체불임금 청구
▷ 형사 고소 및 진정 대리 :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사용자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형사 책임 추궁까지 지원
부당해고는 단순히 퇴직의 문제가 아니라 생계를 위협받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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