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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상황이 맞는지 질문드려요. 어머니가 서울 모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술 부작용으로 최근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수술 전에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의료법위반 상황이라 생각하는데, 맞나요? 맞다면 손해배상소송이든 뭐든 하고 싶네요.
설명의무
주의의무
설명의무위반
주의의무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의료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쭤보셨군요.
환자에게 수술이나 치료를 시행하기 전, 의사는 의료행위의 필요성, 방법, 예상 가능한 부작용 및 위험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항에서 의사는 수술을 앞둔 환자 및 법정 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의무’라고 하며, 해당 의무를 위반할 시 의료법위반으로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수술 전에 의사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실제로 그 부작용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명의무위반으로 의료법위반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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