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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를 받아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하는 것 같고 고지 내용이 조금 이상한 거 같아요. 찾아보니까 받아든 납세고지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조세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복잡한 청구 없이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조세소송 절차를 밟아볼 순 없을까요? 조세소송절차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조세소송
조세소송절차
관련 문의 답변
조세소송은 세금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시 납세자와 세무 당국 간의 법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송으로, 세금 부과의 적법성, 세액 산정의 타당성, 세무조사 과정의 위법성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세소송은 주로 세금에 대해 불복할 시 제기되는 소송으로 납세자는 세금이 부과된 이후, 행정심판 절차를 거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법적 권리로, 공정한 조세 행정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단, 이러한 조세불복행정소송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를 필수적으로 거치셔야 합니다.
복잡한 청구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이를 거쳐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세소송절차를 정리하자면,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이 되는 국세청은 법무과에서 소송대응을 총괄하고, 각 지방청 송무관에서 개별 소송사건을 수행합니다.
납세자인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과세관청인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 후 서면 절차를 수차례 거쳐 심리가 진행되며, 변론이 종결되면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선고기일 당일 판결이 내려지며, 만일 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3심제를 통해 관할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총 3번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 제기 및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및 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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