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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변호사님께 도움 요청합니다. 저는 의사이고요, 최근 담당 환자에게 폭행 당했습니다.ㅠㅠ 물건 집어던지고 그러시길래 말리다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얼굴을 맞았습니다. 동료들은 고소하라는데.. 고소를 해도 될지.. 또 형법 말고 의료법 관련해서도 고소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의료인폭행
의사폭행
간호사폭행
의료전문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의료전문변호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형법상 ‘폭행죄'와‘상해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환자가 반복적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보다 중한 처벌도 가능합니다.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며, 피해 진술서와 진단서,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누구든 간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할 시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설·기재·약품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할 시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했다면,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직업적 특수성과 재범 방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의료인 폭행은 단순한 사적 분쟁이 아닌 공공의료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고소 절차를 신속히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의료제약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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