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국토계획법자문은 국토를 이용하거나 개발 또는 보전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공공규제법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사업법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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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의뢰인 도와 실시계획인가 취소 집행정지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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