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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이 규제자유특구에 속하게 됐는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기업자문을 받고싶어요.

법률지식인조회수54,465

제가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장이 해당 지역의 규제자유특구에 속하게 됐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규제자유특구에 관해 처음 들어서 이게 어떤 개념이고 무슨 혜택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관련분야를 잘 알고 계신 변호사님께 기업자문을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도움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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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다면 ‘규제특례 등’ 이 적용되어 행정규제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자유특구에 속하고 싶다고 해서 기업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도, 특별자치도, 혹은 수도권을 제외한 시·군·자치구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은 해당 지자제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데요.

이에 따른 제도적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기업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규제자유특구의 선정 절차

1. 시·도지사 등 지자체가 중소기업벤처사업부에 신청

2. 중소기업벤처사업부와 관계기관의 협의

3. 중소기업벤처사업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

4.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특히나 중소기업의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해 여러가지 행정규제가 완화되어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관련한 사안에 대해 변호사의 기업자문을 통해서 무엇이 사업장에 유리한지 정밀하게 판단해보시는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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