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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개발한 기술에 특허가 있어서 스타트업 창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알아보니 사업인허가를 비롯해서 스타트업법률에도 법적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구요. 스타트업을 창업할 때 사업인허가의 절차와 그 외에 법적으로 무엇을 주의해야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기업변호사님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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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비롯해 창업을 하신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와 등록, 신고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임에도 허가나 등록을 않고 사업을 하면 불법영업에 해당하는데요.
그럴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수도 없기에 운영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데요.
그러므로 자신의 업종에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설비나 법률적 준비를 미리 해놓아야 합니다.
가령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려면「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의 인허가 여부에 대한 업종과 상황에 따라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기에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하다면 변호사에게 스타트업법률에 관해 자문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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