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그룹

회계감리 민사소송

업무분야

회계감리 민사소송

회계감리 민사소송이란, 회사나 기업 회계 감사인이 민사적 책임이 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회만계 부정에 관한 책임은 곧 회계감리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CONTENTS
  • 1. 회계감리 민사소송이란
  • 2. 회계감리 민사소송 소멸시효
    • - 회계감리 민사소송 주요업무분야
  • 3. 회계감리 민사소송 자문

1. 회계감리 민사소송이란

회계감리 민사소송은 기업에서 회계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회계감리 민사소송의 상대방은 기업 및 기업의 회계감사를 진행한 회계감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피해자가 다수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집단소송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 있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회계감리 민사소송은 회계법인 부실감사를 상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회계부정이나 부실감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무리를 지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을 산정하는데에 있어서 🔗회계감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설령 회계부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이고,

회계감리 민사소송에서 외부감사 과정이나 그 결과에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 회계감리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회계감사인이 위법한 행위를 방관한 경우도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 회계감리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회계감리 민사소송 소멸시효

회계감리 민사소송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고 감사를 진행한 회계감사인을 상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이 고의로 또는 중과실로 감사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3자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계감리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보아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소 제기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감리 민사소송 주요업무분야

회계감리 민사소송 관련 주요업무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감리 민사소송 소 제기 가능 여부 관련 자문 및 검토

회계감리 민사소송 관련 자료 확보 업무 대행 및 자료 검토

회계감리 민사소송 상대방 특정 및 집단소송 제기 여부 확인

회계감리 민사소송 상대방 고의 또는 중과실 확인 및 회사 손해발생 결과 확인

회사상대 회계감리 민사소송 진행 시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회사책임 발생 사유 확인 및 검토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자문 및 회사책임 여부 검토

내부감사인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능 여부 검토 및 자문

상장폐지 관련 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자문 및 검토

손해 발생과 주의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관련 자문 및 관련 자료 검토

회계부정 행위 및 부실감사 행위 조사 및 형사절차 진행 대응

회계감리 민사소송 서류 제출 및 송달불능 대응

한국거래소 상대 민사소송 제기 여부 자문 및 검토

회사 및 외부감사인 공동피고 소 제기 자문 및 검토

3. 회계감리 민사소송 자문

회계감리 민사소송은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자료의 확보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하고 논리적인 법적 주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이 고액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소송 상대방을 특정하는 과정에서도 법률적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소송의 형식이 잘못된다면 법리적 판단을 하기도 전에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감리 민사소송의 진행과 자세한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회계감리전문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나은정변호사님

나은정

수석변호사

이메일

학교폭력/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118

송원변호사님

송원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형사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곽소영변호사님

곽소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이혼/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박상범변호사님

박상범

수석변호사

이메일

담양군·공주시 법무담당 경력

T. 070-7510-2012

정우영변호사님

정우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황여진변호사님

황여진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기업법무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임선준변호사님

임선준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노동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조우리변호사님

조우리

수석변호사

이메일

해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경력

T. 070-5221-0865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