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그룹

매매대금반환

업무분야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반환이란, 부동산매매계약 이후 계약상 하자를 이유로 부동산매매대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계약단계별로 매매대금반환을 위한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김낙형변호사님

    김낙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판사

    T. 070-7510-2012

    고병준변호사님

    고병준

    경영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한민영변호사님

    한민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박용두변호사님

    박용두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최한식변호사님

    최한식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투자전문그룹 전무 출신

    T. 070-7510-2012

    김용태변호사님

    김용태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김광덕변호사님

    김광덕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전문 변호사

    T. 070-7510-2018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