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업무그룹

군용물손괴

업무분야

군용물손괴

군용물손괴란, 군에서 관리하는 물자와 군수품을 손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군용물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손괴할 경우 군형법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CONTENTS

    관련 구성원

    신종수변호사님

    신종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김앤장 파트너변호사 출신,군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김영수변호사님

    김영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출신

    T. 070-7510-2139

    김영형변호사님

    김영형

    수석변호사

    이메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T. 070-7510-2014

    박경옥변호사님

    박경옥

    책임변호사

    이메일

    군사경찰·군사법원재판사무과장 출신

    T. 070-5117-2950

    정우철변호사님

    정우철

    선임변호사

    이메일

    국방부 검찰단 출신

    T. 070-7510-2016

    박성윤변호사님

    박성윤

    선임변호사

    이메일

    해군·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T. 070-7510-2012

    김종서변호사님

    김종서

    변호사

    이메일

    국군복지단 법무장교 출신 변호사

    T. 070-5117-55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