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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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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만

근무태만이란, 군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상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태만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군형법상 범죄행위에 속하며, 군대징계처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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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구성원

    조우리변호사님

    조우리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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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교육사령부 법무실장 출신

    T. 070-5221-0865

    최현덕변호사님

    최현덕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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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T. 070-7510-1044

    김영형변호사님

    김영형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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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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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옥변호사님

    박경옥

    책임변호사

    이메일

    군사경찰·군사법원재판사무과장 출신

    T. 070-51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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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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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군검사 출신

    T. 070-7510-1046

    박성윤변호사님

    박성윤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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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서울대 졸업/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T. 070-75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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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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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사·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출신

    T. 070-75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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