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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브로슈어
군대가혹행위
업무분야
군대가혹행위는 군대 내부에서 다른 군인에게 고통이나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행위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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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최고총괄변호사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출신
T. 070-7510-2139
서인호
총괄변호사
제3·5군단 군판사,제2·11사단 법무참모 출신
T. 070-7510-3368
최현덕
수석변호사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T. 070-7510-1044
김영형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T. 070-7510-2014
박성윤
선임변호사
해군·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T. 070-7510-2012
박용흘
군검사·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출신
T. 070-751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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