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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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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혹행위

군대가혹행위는 군대 내부에서 다른 군인에게 고통이나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인 폭력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행위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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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구성원

    김영수변호사님

    김영수

    최고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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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법무병과장·군사법원장,고등군사법원 부장군판사 출신

    T. 070-7510-2139

    서인호변호사님

    서인호

    총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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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군단 군판사,제2·11사단 법무참모 출신

    T. 070-7510-3368

    최현덕변호사님

    최현덕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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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장교 출신

    T. 070-7510-1044

    김영형변호사님

    김영형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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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군검사,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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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윤변호사님

    박성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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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국방부검찰단 군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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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흘변호사님

    박용흘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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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사·육군3사관학교 법무실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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