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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폭행무고죄로 법적 절차 밟아서 고소하고 싶어요.

조회수 21,555 | 2023-04-14

대학생이고 이성한테는 관심없고 동성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게이라고 하죠 근데 제가 게이인 줄 아는 친구들이 몇명있어요. 걔네 포함해서 여러명이서 밤새 술을 마셨는데 한명이 너무 취해서 우리집에 데리고 가서 재웠거든요? 근데 보통 남자애들은 웃통 벗고 자잖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러고 잠만 잤는데 일어나서 자기를 건드렸다고 화내면서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대요 커밍아웃했다고 이런 취급 받아도 되나요?  동성 성폭행무고죄로 법적 절차 밟아서 고소하고 싶어요. 유능한 변호사님 있으시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

성폭행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범죄의 범주에는 이성간의 행위 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신체를 허락없이 접촉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했다면 해당될 수 있는데요.

장난으로 중요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강압적 행위를 억지로 이어나가 피해를 양상시켰다면 동성성폭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2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에 그쳤더라도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또한, 개인신상정보를 10년 동안 고지하며, 특정 기관의 취업이 제한되는 등 형사처벌 말고도 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 받아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범행에 몰렸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무죄라는 점을 명백히 밝혀 성폭행무고죄로 법적 절차를 밟아 맞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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