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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사기라는데 횡령으로 고발 당했습니다.

조회수 26,672 | 2023-04-14

작은 회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구두로서 다른 회사랑 업무협약한다고 매출의 일부분을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사장이 까먹었는지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돈 다시 가지고 오라고 난리입니다. 이미 지출비용으로 다 입금하고 끝난 상태라고 하니깐 제가 사기횡령을 했다면서 금융사기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황단한데 해결방법 있을까요?
A

금융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횡령이란, 자신의 것이 아닌 타인의 소유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몰래 사용했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 행위인데요.

단순한 사기횡령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10년까지의 자격정지도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행위라도 사기고발 사유가 되며,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았어도 금융사기로 인정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법인자금이나 공금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어 본인의 사기 범위를 산정하고 누명을 빠르게 풀기 원한다면, 금융사기 사건에 경력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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