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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폭위변호사님 가해자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61,440 | 2023-04-14

저희 애가 선천적으로 순하고 내성적이여서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친구들이랑 약속도 많고 잘 지내길래 걱정을 안하고 있었습니다.어느날 아이가 휴대폰을 놔두고 가서 우연히 카톡을 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문제집산다, 뭐 사먹는다해서 줬던 용돈들을 다 뺏기고 있었더라구요.소위 말하는 노는애들이 저희 애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 마음이 저립니다.학폭위변호사님에게 가해자 처벌 관련 상담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A

학폭위변호사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학폭위변호사 입니다.

청소년이 행하고 있는 폭행은 성인과 다를바가 없을 정도로 잔혹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일 따돌림, 금품 갈취나 성범죄 등 학교폭력을 당한 상황이라면 학교 등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여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호 처분부터 9호 처분, 심하면 소년원 송치까지 학폭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으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녀가 학폭가해자와의 대면이 어렵거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폭위변호사와 모든 과정에 함께 동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피해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나 진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학폭위변호사와 구체적인 사안을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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