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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뺑소니벌금 감형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13,748 | 2023-04-13

술 먹고 주차해놓은 차량에서 잠깨고 갈라고 주택 앞에 세워놨거든요?근데 주택에 사는 사람이 자꾸 차를 빼라고 하셔가지고 술 먹은 상태라는 점을 잊고 운전하다가 옆에 차량을 박았습니다.순간 술 먹은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고 무서워서 도망쳤는데 뺑소니 사건으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음주뺑소니벌금 감형 받을 수 있나요?처벌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도와주세요 ㅠ
A

음주뺑소니벌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이 아니더라도 도로 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후 조치 의무를 시행해 피해차량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데요.

만일 주취상태라는 점이 들킬까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뺑소니벌금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아무런 근거없이 감정적 주장만 할 경우에 향후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음주뺑소니벌금 감형 등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하신다면, 본 법무법인 음주운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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