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2,705 | 2023-04-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사망할 경우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우선순위에 따라 남은 가족들이 받게 되는데요.
분배되는 재산 안에는 채무와 빚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재산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비율을 받으며 그로인한 손실은 얼마인지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한 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만 하는데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이 되어 본인도 모르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재산상속포기 및 채무승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본 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밀한 분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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