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재산상속포기하면 채무승계 안되는 거 맞죠?

조회수 22,705 | 2023-04-13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외가쪽 친척들이 다 돌아가셨는데요.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시다가 몇 주전 쯤 떠나신 삼촌이 계세요. 저희가 장손 집안이라서 저한테 법적으로 상속권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근데 삼촌이 여유있으신 편이 아니였어서 상속을 받을지 고민이 되는데 재산상속포기하면 채무승계 안되는 거 맞나요?상속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되서 글이라도 적어봅니다.
A

재산상속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사망할 경우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우선순위에 따라 남은 가족들이 받게 되는데요.

분배되는 재산 안에는 채무와 빚 등이 포함되어 있기에,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재산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비율을 받으며 그로인한 손실은 얼마인지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한 후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만 하는데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이 되어 본인도 모르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재산상속포기 및 채무승계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본 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밀한 분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권지혜변호사님

권지혜

수석변호사

이메일

상속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김해린변호사님

김해린

책임변호사

이메일

가사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박세로변호사님

박세로

선임변호사

이메일

상속전문 변호사

T. 070-5221-2805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