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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동성범죄 저지르면 아청법위반인가요?

조회수 92,429 | 2023-04-07

3달 전에 텔레그램으로 음란물 구입을 한 적이 있는데요.갑자기 경찰에서 아청법위반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알고보니 판매자가 14세 청소년이었는데요. 그 부모가 저한테 자기 애를 협박해서 사진을 요청했다면서 아동성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어요.저는 지금 억울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A

아동성범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상 법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보호해 줄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기에, 아동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아청법 나이의 기준은 만 19세 미만이며, 성인에 해당하는 가해자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동성범죄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온라인으로 성착취물 등을 제공하기만 하더라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으로 입건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심각한 상황일 때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받을 수 있기에, 본인의 입장이 억울할 경우 선처를 받을 근거를 마련해 법정에서 주장해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아청법위반 및 아동성범죄로 입건 되었거나 억울한 상황에 놓여 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관련 사건에 대한 각종 판례를 분석해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끄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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